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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뜻 종류 새로 도입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2023년 개정) 본문
주식투자를 고려할 때, 특히 주가 급등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고 신호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항상 중요한데요.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안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시장경보제도는 주로 단기 종목에서 지정이 많이 되어왔고, 장기 종목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거래소에서 '초장기 불건전 요건' 을 추가하여 시장경보제도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시장경보제도의 뜻과 종류, 추가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장경보제도란?
금융 시장에서 주식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리스크도 쉽게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크게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라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투자주의종목
- 투기적 또는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치합니다
2. 투자경고종목
-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매수할 때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게되며,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주가 급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투자 시에 더욱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위험종목도 투자경고종목과 동일한 제약사항을 갖습니다.
※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단계별 지정 및 예고 되는 요건이 있는데, 같이 안내해드리는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장기 불건전 요건 추가
한국거래소에서 기존 시장감시규정에서 '초장기 불건전 요건' 을 추가하여 개정한다는 예고문을 발표했고, 이해가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요건 (제2항 제8호) | 예외 |
-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제2항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 신규상장일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영업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에 제1항 제9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 |
개정이유 : 최근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경제보제도 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투자주의 환기를 수행하고자 함.
여기까지 시장경보제도의 뜻과 종류,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장감시규정의 일부 개정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자 환경이 더욱더 개선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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