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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시 벌금과 숙지해야할 도로교통법 핵심정리 본문
요즘 저는 밖에 산책을 나가면 전동킥보드 타는분들 1대씩은 무조건 보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개인 소유의 킥보드도 많지만, 어딜가나 공유킥보드도 많이 주차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든지,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전동킥보드 운전시에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는 도로교통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분류
도로교통법을 먼저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는즉, 전동 킥보드는 법의 제한을 받는 이동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최대 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최대 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법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오토바이와 다르게 자전거 헬멧도 착용이 허용된다고 하니 모두 필수적으로 헬멧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 전동킥보드 운전시 지켜야할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숙지해두어야겠죠?
전동킥보드 금지사항
- 무면허 운전 금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필요 - 음주운전 금지
사고 발생 시 12대중과실로 취급 -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의 정원은 1명이며, 2인 이상의 동시 탑승 금지 - 인도주행 금지
휠체어를 제외한 바퀴달린 탈 것에는 모두 적용되는 규정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통행금지
예를들어 모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표시돼있는 도로가 해당
Q.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에도 속도제한이 있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설정되어 생산이 됩니다.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법률) 전동킥보드 주행중 문제 발생시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리밋을 해제할 경우 사용신고가 요구되며 만약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채 리밋 해제를 하여 25km/h 이상으로 달릴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사유지제외)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25km/h 이상으로 달려도 법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25km/h 이하로 주행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TIP
- 킥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는 항상 좌우전방을 확인하고 천천히 주행하기
- 탑승시 안전을 위해 무조건 보호장구를 착용하기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
- 도심에서 도로주행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는 숙지하고 있기
- 야간 주행시 라이트 켜기
- 바퀴가 작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속도 줄이기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시 헬멧 벌금이라든지 관련된 도로교통법규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해 숙지해야하는 점들을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사고는 정말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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